PRODUCT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옐로카펫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블록 식별이 방해받지 않도록 점자블록과 옐로카펫 바닥면이 중첩되는 곳에는 점자블록 주변으로 간격을 띄워 설치하거나 구분선을 설치하여 옐로카펫 바닥면과 점자블록 경계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톡톡, 톡톡, 톡톡….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하얀 막대기로 보도를 두드리는 광경을 간혹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복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이 번잡한 대도시에서 대체 #시각 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돕는 것은 무엇일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길 위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길거리를 관찰해보자. 올록볼록 튀어나온 #노란색의#보도블록들이 일정하게 깔린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길 위의 문양이 아닌 것이다. 이 노란색의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도로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흰 지팡이로 도로의 #점자블록을 ‘톡톡’치면서 도로의 상황과 지형, 지물을 탐색한다.

 

지팡이를 두드리는 방법은 투 포인트 터치 법(이 점 촉탁 법)이다. 이는 지팡이로 두 번 '톡톡' 내리치면서 거리의 #진행 방향을 탐색하고 #지팡이를 길게 빼서 땅을 치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길어져 더욱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발로도 보도의 감촉을 느끼며 걷기 때문에 점자블록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완전 맹인은 전체의 20%이다. 따라서 노란색 점자블록은 도로의 상황을 알리고 방향을 제시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시설물이다.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전맹 20%에 해당,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많지 않은 시력을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시 또는 #저시력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의 80%가 여기에 속한다.

(약시란? 굴절이상의 안질환으로 안경으로 최대한 교정해도 정상 시력을 갖지 못하는 눈)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대구 #본리초등학교#횡단보도 앞에는 점자블럭에서 100mm 떨어뜨려 좌우를 살펴요 #노란블럭을 설치하였다.

#일반 점자블럭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노란블럭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일반 약시에 속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혼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함께 반영해 나가길 바라며 홍우비앤티는 지자체와 협으를 거처

첫 번째: 옐로카펫 설치시 점자블록과 옐로카펫 사이 100mm를 띄어 설치한다.

두 번째: 옐로카펫 설치시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의 경계가 명확한 색상을 점자블록 사이에 넣어 설치한다.

두가지 시안을 제안하여 원하는 시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래는 두번째 시안으로 설치한 강원도 원주시 만대초등학교 설치사례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만대초등학교.jpg

 

원주 만대초등학교 (1).jpg

 

원주 만대초등학교 (4).jpg

 

원주 만대초등학교 (5).jpg

 

원주 만대초등학교 (6).jpg

 

원주 만대초등학교 (9).jpg

 

아래는 첫번째 시안으로 설치한 대구 송일초등학교 앞 설치사례입니다.

홍우비앤티 대구 달서구 송일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후.jpg


세 번째 설치사례도 첫 번째 시안으로 설치한 대구 본리초등학교 앞입니다.

홍우비앤티 옐로카펫 대구 본리초 설치 후 1.jpg

 

홍우비앤티 옐로카펫 대구 본리초 설치 후 2.jpg

 

홍우비앤티 옐로카펫 대구 본리초 설치 후 3.jpg


>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목록

QUICK

상담문의

블로그

카탈로그

오시는 길

나라장터

고객센터
T: 031-336-2121
F: 031-337-105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