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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안내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교~장평교 거리표시 싸인블록

작성일 2023-12-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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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996년 설립하여 27년간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바닥 안내 역할을 하는 자체 브랜드인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하였습니다. 사회 시설의 다양한 안내와 배려를 위해 각 파트별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우비앤티입니다.오늘은 거리표시 싸인블록 제작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늘은 거리표시 싸인블록 제작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표시하는 보도블럭형 싸인블록이 제작되었습니다.군자교와 장평교 사이에 설치 되어방향남은 거리를 동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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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블록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도블럭처럼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훼손 없이. 늘 처음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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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을 빼낸 자리에
싸인블록을 쏘옥쏘옥 끼워 넣기만 하면 설치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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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노란발자국 설치 사진

 

 

 

 


 


 

이상으로 홍우비앤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공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홍우비앤티는 1996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제조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보도블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 브랜드인 바닥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한 27년 전통의 블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허, KS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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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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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은 홍우비앤티의 등록상표입니다. 등록권자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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