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래놀이터 주변 싸인블록


어린이집 앞마당에 깨끗하고 반듯한 모래놀이터가 있는데요, 다소 밋밋해보이는 이 공간을 그림이 그려진 보도블럭인 싸인블록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다른 싸인블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금융그룹 CI에 맞춰 작업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공식서체인 "하나서체"를 활용하여 "모래로 만드는 세상" 및 "SAND"라고 글자도 넣어주었습니다. 모래놀이터 옆에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 다양한 모래놀이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불도저 픽토그램도 싸인블록에 새겨주었습니다.
싸인블록은 글자/픽토그램/로고 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디자인블럭입니다.

미래의 피카소


모래놀이는 흙 옮기기 등의 입체적인 놀이 뿐 아니라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모래놀이터 이름을 짓듯이 "미래의 피카소"라고 새겨주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팔렛트와 붓을 들고 물감을 색칠하는 그림을 표현 해 주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블럭 이군요 ^^

시공되기 전 사진입니다. 세로 조합도 괜찮네요.

400 x 400 블럭입니다. 일반적인 보도블럭 규격에 맞춰 사이즈up 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커도 바닥에 설치하여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어져서 디자인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 입니다.

싸인블록은 블록위에 색칠이나 프린트를 한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유색의 특수배합물이기 때문에 지워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UV차단 안료를 사용하기때문에 오래도록 선명한 색상을 유지합니다.
홍우비앤티는 1996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제조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보도블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 브랜드인 바닥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한 27년 전통의 블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허, KS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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