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엽역 근처에 위치한 레이크쇼핑타운은 예전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전 1기 신도시 때 라페스타, 웨스턴돔이 생기기 전에 일산에서는 주엽역과 마두역이 인기 상권이었는데요, 지금 일산에서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세대라면 여기를 모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시절 쇼핑하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점들이 입점 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레이크쇼핑타운 정문 앞 바닥에 위치를 알려주는 방향표지 안내 글자 블럭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와 함께 레이크쇼핑타운의 심볼 로고도 함께 새겨주었습니다. 일산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레이크쇼핑타운이지만 타지에서 오시는분들께도 장소가 헷갈리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바닥에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바닥에 색칠을 한 것도 아니고, 스티커를 붙인 것도 아닌 이 바닥표지는 저희 홍우비앤티가 제작한 싸인블록인데요, 보도블럭같은 블록에 자체에 글자와 그림을 새겨넣는 신개념의 바닥안내 방법 입니다. 보도블럭위에 인쇄하듯 색을 입힌게 아니라 보도블럭 자체가 글자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많이 찾아주는 바닥 안내표시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위의 싸인블록은 작년에 설치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 사진을 찍어왔답니다. 빗자루로 먼지만 살짝 쓸어낸 모습입니다. 약 1년여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글자와 그림의 훼손이 전혀 없이 처음의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우비앤티는 1996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제조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보도블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 브랜드인 바닥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한 27년 전통의 블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허, KS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은 홍우비앤티의 등록상표입니다. 등록권자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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