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4-21 | 첨부파일 | |
경기도 시흥 LH 거모지구 현장에서 진행된 싸인엣지스톤(컬러경계블록) 시공 용수 시설 주변의 시인성을 극대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도시 경관까지 깔끔하게 완성한 현장입니다.
왜 '싸인엣지스톤' 인가요? 많은 현장에서 일반 경계석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지저분해져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일체형 컬러 콘크리트: 표면 도색이 아닌, 원료 자체에 안료를 배합하여 제작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변치 않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경계석 정면과 윗면에 선명하게 각이되어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강력한 시각적 경고 효과를 줍니다. 도시 미관 개선: 선명한 레드 컬러와 정갈한 폰트 디자인으로 신도시의 깨끗한 이미지와 잘 어우러집니다.
'경계석 커버'나 '경계석 페인트 시공'이 아닌 일체형 블록 시공으로 더욱 견고하고 오래가는 디자인으로 실효성있는 행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흥 거모지구 현장에서는 소화전 바로 앞 도로 경계에 싸인엣지스톤을 배치했습니다.
[시공 전/후 포인트]
※ 싸인엣지스톤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뿐만 아니라, 어린이승하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빗물받이 등 경계석이 설치 가능한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 디자인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은 홍우비앤티의 등록상표입니다. 등록권자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전글 | 송파 잠실초 옐로카펫 시공 사례: '싸인블록'으로 완성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솔루션! | ||
| 다음글 | 아파트 어린이 승하차장에 싸인블록을 설치하면 달라지는 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