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25 | 첨부파일 | |
진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시공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구역을 지정해 운전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해야하는 곳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이나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노란색 보도고 눈 앞에 나타난다면 운전자로서는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주의력을 가지고 운행하게 됩니다.
노란색은 아동을 의미하는 색으로 자주 씌였습니다. 유치원 모자나 원복, 가방도 노란색이며 아동 안전에 관련된 문구도 노란색이 자주 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옐로카펫 시설물은 등하교를 할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문 앞 횡단보도나 학교주변 교차로 인근에 설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교통사고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충북 진천군에 새로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은 만승초등학교 / 삼수초등학교 / 상신초등학교 / 옥동초등학교 / 이월초등학교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싸인블록을 설치하면 좋은 점! 1. 잦은 보수와 정비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쾌적하고 건강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3. 선명한 시인성으로 싸인물로서의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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