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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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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X 싸인블록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1개소이상 설치해야하는 공간입니다. 홍우배앤티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스티커나 도색에 비하여 변색되거나 벗겨지지않아 보수와 정비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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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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